당사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2021년 04월에 지급보증보험 가입
당사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간편송금을 업으로 하지 않는 선불업자입니다.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이용자 수익자로 하여 신탁하거나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습니다. (2021년 5월, 2021년 7월)
ㆍ고객센터 > 공지사항 > 일반 > "2021년 2/4분기 선불충전금 관련 고객자금 운영현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