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외 문의는 운영시간에 순차적으로 안내드립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정보를 여행사에 전달하면 발급 가능
항공권을 현금으로 구입하신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휴대전화번호 혹은 주민등록번호를 여행사에 알려 주시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단,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급적 결제 시 신청 해 주셔야 하며, 특히나 당해년도가 지난 영수증은 발행이 불가하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 현금영수증은 발행 후 24시간이 경과되어야 국세청 페이지에서 발행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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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I 주말, 공휴일 휴무(점심시간 12:00~13:00)